자격요건
조기졸업 대상자 자격
- 졸업이수학점 충족 : 130학점
- 외국어졸업인증 기준 충족
-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 기준 : 4.30 이상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학사경고 기록이 없는 학생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 학생은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대학에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해당학기 초 20일 이내에 학과(부)장의 추천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을 교무처에 제출
자격상실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휴학하는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이 4.30 미만인 학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