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0.06.17
- 작성자
- 조승주
- 조회수
- 2832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안내
|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안내 |
|
|
|
Ⅰ. 기말시험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5주차부터 16주차까지(6.22~7.3) 2주간에 걸쳐 각 교과목에 대한 기말시험을 진행합니다. 대면(오프라인) 시험의 경우는 소속 학과의 배정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학과의 기말시험 시행안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기말시험 학생 동선 및 주의사항
■ 시험 학생 동선
구분 |
주의사항 |
|
대면시험 전 |
① 정문 및 시험 고사장 필수 발열체크 진행 ② 시험시작 전까지 입실 완료 ※ 발열체크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등교 필요 ③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등)이 있을 경우 절대 등교 금지 -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실시 전까지 E-mail로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면시험 응시불가 인정 가능 사유’ 3번에 해당) |
|
대면 시험 기간 |
정문 및 건물 출입구 |
① 마스크 의무 착용 ② 반드시 손소독제 사용 - 발열체크 시 체온 37.5도가 넘는 학생은 자가격리 통지 및 해당 보건소 연락 |
시험 강의실 |
① 마스크 착용 필수 (음료 식음 등의 이유로 마스크 벗기 금지) ② 강의실 입실 후 절대 대화 금지 - 시험 관련하여 감독관에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감독관과 충분한 거리 유지 후 질문 ③ 시험 종료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 |
|
시험 당일 등교 후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 |
①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대기공간(보건실 옆)으로 이동 → ② 비상대책위원회 연락(☎031-870-3356) → ③ 코로나19 유증상 여부 확인 및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작성 → ④ 학생 자가격리 → ⑤ 안내에 따라 귀가 → ⑥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와 사유에 따른 관련 문서 제출(email, SMS)수업담당 교·강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기말고사(온라인 혹은 과제평가 등) 진행 |
Ⅲ.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응시불가사유 |
제출 서류 |
1.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본인 및 동거인), 유증상자 중 기말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경우 |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1~4 공통 제출) ■ 2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식 서류(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 첨부 ■ 3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4의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2.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일 현재 국외 체류 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까지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
|
3.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
|
4. 타 학사일정, 기저질환 등으로 해당 교강사가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
Ⅳ.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절차
■ [학생]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 및 제출서류(2~4의 경우)를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시험 시작 최소 1시간 전까지
전달(e-mail 또는 SMS 활용)
■ [교강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학생에게 통지(기말시험 종료 전까지 대체방법을 통한
평가안내 및 평가완료)
※ 신청서 제출 시한은 시험시간 1시간 전까지이며, 교강사에게 e-mail 또는 SMS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능
(다만, 학교 정문 또는 시험실에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
첨부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끝.
교 무 처 장
- 다음글
-
[한국콘텐츠진흥원] 시민참여혁신단 공개모집김재용 2020-06-18 09:11:09.497
- 이전글
-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방식 및 처리일정 안내조승주 2020-06-17 14:58:4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