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0.06.17
- 작성자
- 조승주
- 조회수
- 3542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방식 및 처리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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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방식 및 처리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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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 진행으로 인한 학사운영(성적평가) 방식변경
□ 성적평가 변경사항
- 우리대학의 성적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평가의 대상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시적으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조정하여 운영
□ 성적조회 및 정정 일정
- 일정세부사항
일정구분 |
일정기간 |
내용 |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07.13.(월) ~ 07.14(화) |
- 학생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
성적입력정정 |
2020.07.13.(월) ~ 07.15(수) 17:00 |
-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성적정정기간 |
최종성적조회 |
2020.07.16.(목) 09:00~17:00 |
- 최종성적에 대한 확인 |
※ 성적이의신청은 2020학년 1학기 성적이의신청시스템으로 시범 운영
※ 최종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는 성적사정회 이후인 7.23부터 발급 가능
※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성적 부정청탁은 아래와 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 바람
■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성적 부정청탁 관련 안내 - 학생이 채점이나 성적입력 오류 등 합당한 사유에 의거한 성적정정이 아닌 기타 개인적인 사유(장학금 수혜, 졸업, 취업, 재수강 등)로 성적 정정 (조작)을 부탁할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부정청탁을 받고 성적정정을 한 경우 담당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학생이 아닌 제 3자(학부모, 타교수, 지인 등)가 학생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정정한 교수도 위법입니다.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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