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급여(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 교육기간
가. 2025년 3월 24일 개강
- 총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
나. 주 5일 교육 과정(야간)
- 매주 월~금요일 18:30~22:30(일 4시간)
다. 보건 및 의료기관 실습은 실습기관의 정규 업무시간 중 평일반, 주말반(1일 8시간) 실습이 진행됨.
※ 상기 일정은 코로나 상황 및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모집인원 |
전체교육시간 |
이론교육 (360시간) |
Lab실습 (100시간) |
보건 및 의료기관 실습 (240시간) |
주 5일 교육과정 (월,화,수,목,금) |
40명 |
700시간(이론+실습) |
대면/비대면 |
대면 수업 |
별도 공지 예정 |
● 원서접수
가. 2025년 2월 24일 ~ 원서 접수 등록인원 마감까지(이후 접수 인원은 대기명단 등록)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호원동)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11644)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연락처 오류 및 연락이 안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교육시작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든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40명(주 5일 교육과정)
● 등록기간
2025년 2월 24일 ~ 등록인원 마감까지
● 지원자격
가.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나. 업무경력분야에서 실제 간호보조업무에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기관에 근무하였더라도
사무원 등 간호보조 업무 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경력에 해당되지 않음.
※ 간호조무사 자격이 정지되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경력인정기관 |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
● 구비서류(아래의 구비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완료로 처리)
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지원서 1부(소정양식, 첨부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교육과정 안내 및 동의서 등 본인 서명 필수)
나. 경력(재직)증명서 1부 (3년 이상 간호조무사 경력,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입),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1부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는 직종명 코드가 명시 되어야 함)
다.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의 경력기간이 일치해야 경력이 인정됨
● 교육비: 230만원(교재비 포함)
가. 입금계좌는 수강생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 방문)
나. 등록기간 내에 교육비 미납시 수강포기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교육비 납부 기간: 2025년 3월 3일 ~ 마감시까지
● 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지점 |
반환금액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교육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교육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
교육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
교육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교육과정
내용(이론) |
시간 |
내용(이론) |
시간 |
내용(실습) |
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총론 |
15 |
신체사정 |
30 |
lab실습 |
100 |
노인복지의 이해 |
15 |
안전 및 감염관리 |
15 |
의료기관 실습 |
220 |
노화와 만성질환 |
90 |
가족간호 |
15 |
보건기관 실습 |
20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15 |
응급처치 |
15 |
|
|
영양과 식이 |
15 |
방문간호윤리 |
15 |
|
|
의학용어 및 기록 |
15 |
임종간호 |
15 |
|
|
기본간호 |
9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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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360 |
실습 |
340 |
||
전체 교육시간 |
700 |
※ Lab 실습 : 기본간호(60시간), 신체사정(20시간), 응급처치(20시간)로 구분 운영
● 교육 후 진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교육 이수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가능함.
※ 방문간호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 교육 이수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