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
-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인정
- ▣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 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