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 4>
교육비 공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학위 취득 과정인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비학위과정인 일반과정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
대학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도입 취지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자영사업자 현금 누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대학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국세청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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