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6]졸업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1. 교양 및 전공 교과목 이수기준
구분 |
입학유형 |
교양 교과목 이수기준 |
전공 교과목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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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21학년도 (2021학번 이전) |
편입학생 (특례편입학 포함) |
기초·핵심교양 구분없이 전적대학 학점 포함하여 교양 29학점 이상 |
주전공 65학점 이상(전공기초,전공필수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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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신입생 |
기초·핵심교양 구분없이 교양 29학점 이상 |
전공기초, 전공필수 구분없이 주전공 65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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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기초·핵심교양 구분없이 전적대학 학점 포함하여 교양 29학점 이상 |
전공기초, 전공필수 구분없이 전적대학 학점 포함하여 주전공 65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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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이후 (2022학번 이후) |
편입학생 (특례편입학 포함) |
기초·핵심교양 구분없이 전적대학 학점 포함하여 교양 29학점 이상 |
주전공 45학점 이상(전공기초,전공필수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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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신입생 |
기초·핵심교양 구분없이 교양 29학점 이상 |
전공기초, 전공필수 구분없이 주전공 45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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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기초·핵심교양 구분없이 전적대학 학점 포함하여 교양 29학점 이상 |
전공기초, 전공필수 구분없이 전적대학 학점 포함하여 주전공 45학점 이상 |
※ 편입학생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하는 다전공 과정을 신청할 수 없고, 부전공 및 전공심화 과정만을 신청할 수 있음
※ 2017학년도 이전 편입학생 중 동기유발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2017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의 이수기준을 따름
2. 마이크로디그리전공 교과목 이수기준
구분 |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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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학년 |
유형[Ⅰ] |
유형[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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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이후 (2022학번 이후) *외국인유학생 편입학 포함 |
3학년 편입학생 |
20학점 이상 |
14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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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편입학생 |
10학점 이상 |
7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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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의 마이크로디그리 학점 이수기준은 학과별 기준[별표 1]을 따름
※ 편입학생 이수기준 유형[Ⅰ]
: 유형[Ⅱ]외 모든 학과
※ 편입학생 이수기준 유형[Ⅱ]
: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안경광학전공,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