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8861
- 작성일
- 2023.11.15
- 수정일
- 2023.11.15
- 작성자
- 201433
- 조회수
- 1437
[학사관리] 2023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이수예정자 자료 제출 안내
< 2023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 학점이수 제출 >
⑴ 대상: 2018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
⑵ 내용: 2023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이수예정자 자료 제출
⑶ 일정 및 제출서류
구분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서류 |
비고 |
학생 |
2023.12.14.(수) 17:00까지 기한 엄수! |
말씀관 1층 1110호 통합행정실 |
사회봉사 확인서 (증빙) |
사회봉사 확인서(증빙) 발급일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 기한 없음, 원본 필수 제출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 교과목 이수안내>
1. 대상
○ 2018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
2. 근거
○ 「졸업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 『사회봉사실천』 1학점 기초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단, 편입생 및 외국인유학생 예외)
3. 학점이수 안내
1) 인정기관
○ 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DOVOL(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
2) 인정시간 및 인정일수
○ 사회봉사의 이수시간은 총 30시간 이상으로 하고,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인정일수는 4일 이상으로 함
3) 이수절차
① 학생은 졸업 전까지, 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DOVOL(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를 실시 함
②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 DOVOL) 및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발급받아 통합행정실로 제출
③ 사회봉사실천 교과목의 수강학점은 수강신청 최대인정학점(21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 DOVOL) 및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통합행정실에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4)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평가는 P/F(합격/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성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시 “PASS” 처리
(성적조회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 학점인정 불가 사유
① 총 30시간 미만의 사회봉사 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② 사회봉사실천 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봉사활동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③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장학금(활동지원금 등)이 지급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②, ③의 사유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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