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절차
| 구분 |
석사 및 박사 |
비고(결과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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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발표 |
제출자격 |
⦁ 석사과정: 3학기생 이상 ⦁ 박사과정: 4학기생 이상 |
⦁ 논문예비발표 결과보고서 - 심사위원 및 지도교수 서명 |
| 제출서류 |
⦁ 예비발표논문(발표시 심사위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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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시간 |
⦁ 각 학과에서 발표 대상자와 주임교수의 협의에 의해 해당기간내에 장소와 시간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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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최종심사 신청 |
제출자격 |
⦁ 예비발표 합격한자 ⦁ 석사 4학기이상등록 - 취득예정학점포함(24학점) ⦁ 박사 수료 후(36학점) 연구등록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 |
⦁ 연구윤리준수확인서(지도교수 서명) ⦁ IRB결과 통지서(해당자만) ⦁ 최종논문 심사요구서 ⦁ 최종논문 제출승인서(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
| 논문 최종 심사료 납부 |
납부자격 |
⦁ 예비발표 합격한 자 ⦁ 최종심사 신청자 - 석사 4학기차 및 연구등록자 - 박사 수료 후 연구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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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 고지서 출력 후 기간 내 납부 - 개인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메뉴 중 "등록 -> 각종 시험 고지서 출력 |
⦁ 은행 마감(16시) 시간 전 심사료 납부 ※ 논문 초심 진행 이후 논문 심사료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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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 위원 선정 |
논문 심사위원 자격 |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또는 학계의 권위자 |
⦁ 석사 3인 ⦁ 박사 5인(외부2인 포함) |
| 논문 심사위원 추진방법 |
⦁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주임 교수 협의 하에 석사 3인, 박사 5인을 천하되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 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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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논문 심사위원 선임신청서 ⦁ 논문 심사일정 계획서 |
⦁ 대학 현직 초빙교원 이상(겸임교원 해당안됨): 재직증명서 제출 ⦁ 대학 퇴직 전임교원: 학위증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 기타 기관 재직자: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 제출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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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위원 위촉 |
⦁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 후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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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 |
⦁ 석사: 초심, 종심의 이심제로 진행 ⦁ 박사: 초심, 중심, 종심의 삼심제로 진행 |
⦁ 논문심사 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 ⦁ 석사학위 논문 심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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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시간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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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위원과 심사를 진행하며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를 진행 |
⦁ 심사위원은 요지, 전체 내용, 참고 문헌 등을 심사 하여 학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검토 ⦁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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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심의 경우 심사위원단의 합의하에 동일장소에 모여서 심사결과를 논의하여 판정할 수 있음 |
⦁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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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 논문심사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
⦁ 인준서의 심사위원 날인을 받아 논문인쇄본에 포함 ⦁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불합격 처리됨 |
| 제출방법 |
⦁논문 완성본과 최종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논문제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학위증과 성적표상에 기재됨) ⦁제출처: 도서관 ⦁제출부수 - 하드 커버 4부(인준 원본 또는 인쇄한 인준서 포함된 논문) -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동의서 - 학위논문제출확인서 도서관 확인(서명) 후 대학원 교학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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