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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1
- 작성자
- 문용석
- 조회수
- 120
[수업]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관련 안내
1. 관련:「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조기취업자 출석인정)
2.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에 대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기간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대상자
나. 조기취업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다. 조기취업 미인정: 창업 및 인턴과정 학생
※ 단,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 증빙서류(회사측 확인 서류) 추가 제출 시 인정 가능
라. 제출기간
※ 1차 제출기간 이후에 학생 취업 시 관련서류 즉시(학기중) 제출 필요
3. 안내사항
가. 수강신청 교과목 중 온라인(비동시적 원격수업) 교과목은 미출결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나. 조기취업은 해당기간 출석만 인정되므로 과제나 시험 등 교과목별 수업관련 사항 준수
다. 출석인정 시 조기취업사실이 확인된 재직기간만 인정
※ 조기취업 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라.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전공, 교양, 마이크로디그리전공) 및 학과 담당자에게 사전에 취업사실 공유해야 함(출석대체인정서는 학기 말에 발급 됨)
마. 중간·기말고사는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 등 관련사항은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사전 협의 필요
바. 조기취업 관련 출석대체인정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