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0.09.02
- 작성자
- 이우정
- 조회수
- 2752
재학생 & 복학생 등록금 납부 방법
1.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학생정보시스템 출력)
2. 등록기간: 2020. 08. 24(월) ~ 08. 28(금)
추가등록: 2020. 08. 31.(월) ~ 09. 04(금).
3. 납부은행: 국민은행(가상계좌) 09시~16시
4. 납부방법
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가능
나. 개인별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
- 가상계좌는 개인별 학생명의로 부여된 고유계좌로 예금주가 학생본인이며, 은행,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을 통하여 계좌이체하시면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다. 등록금 분할납부
- 등록금 분할 납부는 학비감면률에 따라 2∼4회까지 가능
횟수산정
- 최대분납횟수: 신청가능한 최대 분납 횟수
가) 2회: 학비감면율이 50% 미만인 자 나) 3회: 학비감면율이 33% 미만인 자 다) 4회: 학비감면율이 25% 미만인 자 **학비감면율 = 선감면장학금/수업료 x 100 ***선감면 장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1차 |
2차 |
3차 |
4차 |
|
2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50% |
전체수업료x50% -학비감면 장학금 |
- |
- |
3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33% |
전체수업료x33% |
전체수업료x33% -학비감면 장학금 |
- |
4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학비감면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은 최종 납부월에 공제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0.09.01.(화)∼09.04.(금)
- 분할 신청 방법:
1)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Fax 제출
(업무시간 내 방문신청 가능_1캠퍼스 믿음관 1010호 재무팀)
※ 이메일신청 시 담당자가 회신을 보내며, Fax신청시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 이메일 신청: sylbia92@shinhan.ac.kr
- Fax 신청 : 031-870-3389 (발송 후 031-870-3314로 수신확인 필수)
※ 분납 신청시 유의사항
- 1차분 납입금 미납시 분할 납부 취소 처리.
- 2차분 납입금부터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분할납부자가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 미납분을 완납하여야 함.
5.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가상계좌 조회
가. 출력: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금 => 등록금고지서출력
- 재입학생 및 조기복학자는 신청 완료 후 3일 내 고지서 출력가능
- 초과학기자는 수강신청 완료 후 고지서 출력가능(9/21~)
나. 가상(입금)계좌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6. 등록금 납부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가. 학생정보시스템 => 등록금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등록금 납부확인 및 확인서 출력 : https://stins.shinhan.ac.kr/irj/portal |
7. 학기초과자 등록금
가. 학기초과자: 9학기 이상이며, 일정 학점 수강을 추가하여 희망하는 자
기준 |
납입금 |
1~3학점 추가 신청 시 |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4~6학점 추가 신청 시 |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7~9학점 추가 신청 시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추가 신청 시 |
등록금 전액 |
8.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9. 문 의 처
업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등록금 수납 관련 |
재무팀 |
031-870-3386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팀 |
031-870-3354 |
휴학 및 복학 |
학사팀 |
031-870-3226 |
- 총 무 처 장 -
- 다음글
-
「제4회 대한민국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 개최 안내김창희 2020-09-02 16:58:16.24
- 이전글
-
우리가 몰랐던 기념일? 9월 9일 'OO 날' 알고 계셨나요? | SNS 이벤트 안내김창희 2020-09-02 11:19: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