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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0.07.15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2657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복지장학2유형) 지급 [7월15일(수)]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및 복지장학2유형 지급
가. 소득구간별 지급 기준
소득구간별 지급금액(원) |
|||||||
0구간 (기초생활수급자)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8구간 |
등록금 범위내 기수혜장학금차액 |
700,000 |
600,000 |
500,000 |
400,000 |
300,000 |
300,000 |
200,000 |
※ 2020-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내에서 교내·교외·국가장학금 등 기 수혜 장학금을 제외하고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액이 상기 소득구간별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나. 장학 선발여부 및 지급방법 확인
1) 2유형 선발여부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장학->장학금수혜내역
2) 2유형 장학금명 및 지급방법 확인 (대출상환내역은 입금 다음날 확인 가능)
구분 |
장학금명 |
지급방법 |
비고 |
국가장학 (국고) |
국가장학(2) |
학생 계좌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
국가장학(2)/대출금상환 |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
20-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에서 해당금액만큼 상환 |
|
교내장학 (교비) |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 |
학생 계좌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대출금상환 |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
20-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에서 해당금액만큼 상환 |
※ 20-1학기 학자금대출금이 존재하는 학생은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해당학기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이중지원을 해소해야 다음학기 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다. 장학금 지급 : 2020. 7. 15.(수) 지급 완료
- 학 생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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