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번항목은 실습종료 후 학과로 원본 제출하세요. - 2번부터 8번항목까지는 복사본으로 제본시 꼭들어가야 하는 자료 입니다. (교육수료증은 기관마다 실습확인서로 대체하는 할 수 있음. 기록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실습일지로 대체 할 수 있음. 하지만 기록서를 작성해 놓으면 추후 실습종료후 확인하기 좋음.) - 10,11 항목은 기관에서 학교로 우편발송 또는 학생에게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임의로 개봉해서는 안됩니다. - 2번에서 9번항목은 기관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 기본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1. 개인정보동의서(원본) <--- 실습 시작 전에 모두 제출 완료 했음. 2. 실습생서약서 3. 실습출근부 4. 실습계획서/ 기록서 5. 현장실습일지 6. 실습중간평가서 7. 실습종합평가서 8. 교육수료증(사본) 9. 실습비영수증(원본) <--- 9,10번 항목은 제본에 포함할 시 복사본을 넣고 원본은 학과사무실에 제출 10.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11.실습생평가서(원본) <--- 11번 항목은 학생 확인 불가 / 제본 시 넣지 않음 ※ 첨부: 현장실습표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