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28
작성자
김창희
조회수
1662

2019학년도 전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2019학년도 전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1번째 첨부파일 이미지 2019학년도 전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

1. 일시 : 2019. 6. 26(수), 13:00 ~ 18:00
*장애인식개선교육 13:00 ~ 14:00

2. 장소 : 의정부캠퍼스 벧엘관 대강당(600석)

3. 대상 : 총장, 교원(전임, 비전임), 직원, 계약직원, 용역직원, 산학협력단 위탁기관 직원 등

4. 교육내용
- 장애(인)의 이해
- 강사 및 교육 소개
- 장애의 개념 : 변화하는 장애
- 장애 유형의 이해
- 발달장애 학생과의 소통(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직장 내 장애인 차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고용 및 장애 학생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제도
- 장애인 고용법에 대한 이해
-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
- 마무리
첨부파일
  • 2019학년도 전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