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5
작성자
김지영
조회수
227

2023년 2학기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 교과목 이수 안내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 교과목 이수 안내

  


1. 대상 : 2018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 및 편입생


2. 이수안내

사회봉사실천』 1학점 기초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졸업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


3. 사회봉사실천』 교과목의 학점취득 방법 안내

  (1) 인정기관 및 봉사 인정시간일수

    - 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DOVOL(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기관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방부

      가 인정하는 기관

    ★ 봉사인정시간은 총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일수는 4일 이상으로 함


   (2) 학점이수 방법 및 절차

     - 학생은 졸업 전까지, 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DOVOL(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를 실시 함

     -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1365자원봉사

       포털센터, VMS, DOVOL) 및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발급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

       (※ 각 학과()에서는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취합하여 지역사회서비스센터로 업무협조전 발송)

     - 사회봉사실천 교과목의 수강학점은 수강신청 최대인정학점(21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자원봉사 관련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 DOVOL)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소속 학과()에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수처리를 완료하도록 함


   (3) 학점이수 인정 성적처리

     - 학점은 P/F(합격/불합격)으로 처리하되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산입하지 않음

     - 다만봉사활동 총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사회봉사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 사회봉사실천 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봉사활동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장학금(활동지원금 등)이 지급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하지 아니함


4. 성적처리 안내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확인 시 “PASS”처리

(성적조회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5. 제출안내

제출기한12월 14일(수) 17:00까지

제출파일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방법학과사무실에 "봉사활동 확인서원본 제출(인증서 발급 3개월 이내)

 

6. 문의사항지역사회서비스센터 백승래(☎ 031-870-3197)




지역사회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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