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7
작성자
김유진
조회수
123

14. 조기취업

조기 취업 출석 인정 안내


   가. 대상학생 : 졸업예장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인 조기취업자


   나. 제출서류

    1) 취업계(조기취업 학생용) 1부. [학생작성 -> 학과(부)장 반드시 확인]

    2)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1부. [입사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표시]

    3)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1부.


  다. 제출기간 1차 제출 (학기시작 후 공고기간내), 2차 제출 (14주 후 공고기간내)  (1인당 2회, 필수 제출)

  

※ 출석대체 인정서 발급은 학기말에 이루어지므로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첫 주에 취업사실을 반드시 말씀드려야함을 안내합니다.


    2) 성적평가 : 중간. 기말시험기간에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응하지 못할때에는 추가시험을 부가하여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라. 기타사항

   1) 학기중에 조기취업하는 경우 : 대상학생별로 관련서류 제출

   2) 조기취업한 학생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 즉시 복귀하여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재직기간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 제출(재직기간만 출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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