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2018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
2. 이수안내
○ 『사회봉사실천』 1학점 기초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졸업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