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7
작성자
김유진
조회수
103

11.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서 서식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대체지정이 불가하여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가. 대상자: 4학년 1학기(7학기) 성적취득자(관련 규정 대상확인 필수★)


  나. 대상과목: 교양교육과정 개편으로 수업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른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


  다. 학생 안내 유의사항
        1)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2) 졸업 이수학점 부족시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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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2023-02-07 11:5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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