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대체지정이 불가하여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가. 대상자: 4학년 1학기(7학기) 성적취득자(관련 규정 대상확인 필수★)
나. 대상과목: 교양교육과정 개편으로 수업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른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
다. 학생 안내 유의사항
1)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2) 졸업 이수학점 부족시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