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점 등의 포기)
2.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5학년도 이전 교과목에 대한 대체지정이 불가하여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재수강을 할 수 없는 학점포기 대상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자: 4학년 1학기(7학기) 성적이수자
*학위유예생 신청 불가
나. 대상과목 및 학점: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수업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른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 중 C, C+, D, D+, F 성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 취득성적 및 학점 포기 신청
다. 학점포기 교과목: [붙임] 2025학년도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폐지 교과목 현황 참고
라.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신청시기: 2026.01.26.(월) 09:00 ~ 01.28.(수) 17:00 까지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온라인 신청)
붙임 2025학년도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전면폐지 교과목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