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11
작성자
김후환
조회수
1378

수강료 연말정산 및 현금영수증 안내

연말정산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 4>

 

교육비 공제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해당되는 학위 취득 과정인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비학위과정인 일반과정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대학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도입 취지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자영사업자 현금 누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대학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국세청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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