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5. 3. 25.(화)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 절차 필수)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협조요청 사항
ㅇ (온라인) 대학별 홈페이지, 포탈, 학과게시판등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요청 및 동의 방법 공지
(붙임1 참고)
※ 동의 절차에 대한 학생 미인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포탈 내 팝업창 형태 공지 권장
ㅇ (개별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 대상 동의 요청 문자서비스 1회 이상
- 가구원 미동의자 조회: [관리자포털] 공통 > 소득분위 산정관리 > 가구원동의현황(학생별)
- SMS 발송 방법: [관리자포털] 공통 > 소득분위 산정관리 > 가구원동의대상SMS발송
※ SMS 회신번호 변경 시, 관리자포털 우측 상단의 개인정보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