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10
작성자
법인사무국
조회수
2910

2019학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신흥학원(신한대학교 포함)의


 2019학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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