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입찰공고 번호 : 신한대학교 제2019-0014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업
가. 입 찰 명 :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단행본(국내도서) 구입 입찰공고(재공고)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대학본부 학술정보팀)
라.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단, 사업종료일은 2020년 2월 28일(본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함.
마. 사업예산 : 금225,000,000원(면세)[공개]
바. 제안사항 :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하며, 도서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을 제한 나머지 경제상의 이익 부분은 ‘마일리지’로 제공하여야 함. |
2.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3호. 2018.06.07.)
3. 입 찰 일 정
가. 입찰공고 : 2019년 6월 4일 ~ 2019년 6월 11일(긴급/5일간. 조달청 및 본교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접수) : 2019년 6월 12일(수) 13:00~14:00
(대학본부<믿음관>1층 1031호 구매계약팀)
다. 제안서 제출 : 2019년 6월 12일(수) (대학본부<믿음관>1층 1031호 구매계약팀)
1) 제출서류는 견적서 제출일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FAX등의 방법으로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2)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16:00 이후 접수 불가
3)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계 약 : 2019년 6월 14일(금)~6월 19일(수) 14:00~15:00
(대학본부<믿음관>1층 1031호 구매계약팀)
※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라.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모집공고일로부터 현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조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사업장 소재지(본점)가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국내도서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 2018학년도(2018.03.01.~2019.02.28.) 단일 대학도서관에서 발주한 건으로 국내서 2억2천만원 이상의 납품실적과 납품율이 98% 이상인 업체
마. 국내도서 담당 특판과 직원을 3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바. 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사.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허
5.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접수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13:00~14:00 (대학본부<믿음관>1층 1031호 구매계약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 등록증명원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현황조사서 1부.
바. 최근 2년간 단행본 도서 구입 계약 실적 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아. 서약서 1부
자.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투찰금액의 10% 이상)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사실과 상위없음)’을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 요함
2) 상기 열거된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입찰등록 구비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제출한다.
6.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접수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14:00~15:00(대학본부<믿음관>1층 1031호 구매계약팀)
※ 접수시간 엄수(시간내 접수하지 못할 시 자동탈락 됨.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사업제안서(원본 1부, 사본 10부)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본 10부에는 입찰업체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업체 미표기분 에 업체명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자동으로 제안서심사 대상에서 탈락 처리됨.
나. 가격 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별도 봉투 겉면에 입찰명, 날짜, 업체명 기록·날인 및 밀봉하여 별도 제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총 비용을 작성(※산출내역서 첨부)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 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의 5%이상)은 신한대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입찰의 무효)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7호)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신한대학교 입찰 유의서에 위배되는 업체
다.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라.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해당금액의 5% 이상) 미 제출자 및 보증금액의 20배
이상을 초과 하여 응찰한 자
마.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조건을 충족한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신한대학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나. 신한대학교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신한대학교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 시에는 응해야 합니다.
10. 기타(유의)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직접 입찰로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 하며, 우편 및 Fax, e메일
등의 방법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약으로 합니다.
라. 입찰등록 시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바. 계약 체결된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 한 업무내용에 관해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한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신한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가. 제안서 및 과업에 관한 문의 : 학술정보팀 안화미 계장(☎031)870-3123)
나.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 : 구매계약팀 이우정 팀원(☎031)870-3074)
? 참고 : 질의사항에 있어서 유선통화로 답변 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유선통화를 한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질의에 의해 회신된 문서로 발송?접수한 사항만 인정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