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장학
작성일
2021.04.07
작성자
조은아
조회수
2890

[국가장학]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장학금) 학생지급 안내(수정)

2021-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학생지급 안내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학생지급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승인(지급완료)'등록금 납부완료자학적상태 '재학또는휴학인자(등록 후 휴학자는 국가장학금 지급 후 해당학기 장학금 이연처리)

내용: 등록금범위내에서 2021-1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본인의 소득구간별 해당금액 지급(21-1학기 등록금고지서상 우선감면된 자는 해당사항 없음, ,우선감면 이후에 소득구간 변경된 자는 추가금액이 재단내 대출상환 되거나 학생계좌로 지급)

입금계좌: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 신청 시 등록한 학생본인 계좌

 

장학재단 대출상환

  - 본인 신청상태가 승인(지급완료)으로 조회되는 자 중에,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한자는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승인금액을 자동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처리하여 학생지급분이 없거나, 일부 학생계좌로 지급 됨(재단내 대출상환 및 학생지급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공무원연금공단(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MOU체결기관)의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액전부 또는 일부 대출상환처리

 

국가장학금 학생지급 일정

  - 1차 대학입금(03.25) : 04.15.()이내 지급예정 

  - 2차 대학입금(04.08) : 04.29.()이내 지급예정   

  - 3차 대학입금(04.22)예정 : 05.13.()이내 지급예정

  ※ 2차 신청자의 경우 3차에 대학입금 (재단 공통사항)

  - 4차 및 향후 대학입금 : 04.22 이후 2주간격으로 대학입금 예정

   지급기한: 대학입금일로부터 3주이내에 지급(단, 3주이내 중복수혜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제외)

 

국가장학금 장학재단 반환

  - 본인 신청상태가 승인(지급완료)로 조회되어도, 21-1학기 미등록 휴학인 경우 해당 금액을 장학재단으로 반환처리하며,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기타

1. 한국장학재단 확인사항(www.kosaf.go.kr / 콜센터 1599-2000)

  - 본인 승인여부 및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 이중지원 및 대출연체 확인 후 해당자는 이중지원 및 연체 해소

  - 학자금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금액(학기당 지원 금액)

년도

구분

기초(0)~3구간

4구간

5~6구간

7구간

8구간

2021

국가장학1유형

2,600,000

1,950,000

1,840,000

600,000

337,500

다자녀장학

2,600,000

2,250,000

2. 유의사항

  - 미등록자의 장학금은 취소 및 재단반환 

  - 후지급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 확인 필요(해지계좌 또는 휴면계좌일 경우 지급불가)

  - 등록금 분납신청자는 최종 분납차수 등록금 완납 확인 후 지급

  - 대학입금일 기준 미등록자는 등록금 완납 확인 후 지급

  - 2021/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관련 내용(학자금지원구간별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추후 (2021.7)에 공지예정

3.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학생팀 031-870-3354


학생처/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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