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0.11.02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1011
[국가장학] 2020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학생지급 안내
2020-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학생지급 안내
●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학생지급
◇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승인(지급완료)' 중에 등록금 납부완료자로 학적상태가‘재학’또는‘휴학’인자(등록 후 휴학자는 국가장학금 지급 후 해당학기 장학금이연처리)
◇ 내용 : 등록금범위내에서 2020-2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소득구간별 해당금액 입금 (이미 20-2학기 등록금고지서상 우선감면된 자는 해당사항 없음, 단,우선감면 이후에 소득구간 변경된 자는 추가금액이 재단내 대출상환 되거나 학생계좌로 지급)
◇ 입금계좌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 신청시 등록한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수혜시 반드시 학자금대출을 우선상환해야 함.(생활비 및 기타용도로 사용할수 없음)
(※ 대출 미상환시 장학재단 이중지원자로 등록되어 향후 장학 및 대출에 불이익)
● 장학재단 자동 대출상환
- 본인 신청상태가 승인(지급완료)로 조회되는 자 중에,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승인금액을 자동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처리하여 학생지급분이 없거나 대출에서 제외한 선택경비(예-학생회비 30,000원, 동문회비 20,000원 등)은 학생계좌로 지급 (재단내 대출상환 및 학생지급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공무원연금공단 등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MOU체결기관의 학자금대출자는 대학지급 된 장학금액을 해당 기관으로 대출금 상환처리 함
● 국가장학금 장학재단 반환
- 본인 신청상태가 승인(지급완료)로 조회되어도, 20-2학기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함
- 향후 복학 예정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 국가장학금 지급 일정
- 1차 학생지급 : 2020.10.20.(화) 지급완료
- 2차 학생지급 : 2020.10.30.(금) 지급완료
- 2차 이후 학생지급 : 장학재단 본인 신청상태가 \'승인_지급완료\'상태로 변경된 후 3주이내에 본인계좌로 입금 예정
※ 변동사항 발생 시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타사항
1. 한국장학재단 확인사항(www.kosaf.go.kr / 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본인 승인여부 및 소득구간 확인
- 이중지원 및 대출연체 확인후 해당자는 이중지원 및 연체 해소
-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금액(학기당 지원금액)
년도 |
구분 |
기초(0)~3구간 |
4구간 |
5~6구간 |
7구간 |
8구간 |
2020 |
국가장학1유형 |
2,600,000원 |
1,950,000원 |
1,840,000원 |
600,000원 |
337,500원 |
다자녀장학 |
2,600,000원 |
2,250,000원 |
2. 유의사항
- 미등록자의 장학금은 소멸
- 국가장학금 후지급 대상자 지급시기는 학생별로 상이함(학생별 국가장학금이 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으로 입금 후 최대 3주이내에 학생계좌(국가장학 신청시 입력한 본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 분납신청자는 최종 분납차수 등록완료 후에 국가장학금 지급
- 2020-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관련(지급대상소득구간, 소득구간별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 사항은 2020.12월말 공지 예정
3.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www.kosaf.go.kr
- 장학문의(학생팀) 031-870-3354~6
- 등록문의(재무팀) 031-870-3385
학생처 / 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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