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생
작성일
2020.08.11
작성자
한서아
조회수
751

2020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취창업처 창업팀에서는 재학생의 창업활동(창업동아리 등)으로 인한 학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창업활동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재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재학생의 창업 실습 등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

   2. 대상

       가. 창업실습: 2020학년도 창업동아리 대표 및 회원

       나. 창업현장실습: 사업자등록 후 현장에서 창업 활동하는 재학생

   3.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수강신청 세부 내용

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비고

개설

편성

공통

개설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편성

교과구분: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

인정학점: 3학점 인정

활동 시간: 15120시간 이상 활동

성적평가 방법: P 혹은 F

교과구분: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

인정학점: 15학점

활동 시간: 15600시간 이상 활동

성적평가 방법: P 혹은 F

 

자격

요건

공통

직전학기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신청학기 이전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요건

2학기 이상 등록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7명 이상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여야 함

6학기 이상 등록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전공과 관련된 창업 활동을 하여야 함

 

수강신청서류

창업실습 신청서 1[별표1]

성적증명서 1(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수강신청 확인서 1(해당학기)

지도교수 승낙서 1[별표1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별표5]

사업자등록증 1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 1[별표6]

성적증명서 1(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수강신청 확인서 1(해당학기)

지도교수 승낙서 1[별표12]

 

   4. 창업교과목

       • 창업교과목은 교과목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교과목으로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을 의미함.

       • 창업관련 키워드: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

   5. 추진일정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접수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수강자격 심의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수강자 발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수강

학생창업팀

취창업처

취창업처

학생

2020.8.13.()~8.20()

2020.8.24.()

2020.08.26.()

2020.8.31.()~12.18()

       가. 상기 일정은 개강 시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수강철회, 성적사정회 등 학사 일정 및 상위 규정에 준하여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예정

   6. 성적평가

       가. 창업실습및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지도교수 평가서[별표10]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부여함

       나. 창업실습및 창업현장실습 성적은 “P”(Pass)로 표시하여 졸업학점에 포함됨. 다만,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함

   7. 유의사항

       가. 학생은 창업실습(, ) 교과목의 경우 최대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최대 15학점 취득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의 실습시간은 18시간으로 제한

       다.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실습기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불인정

       라. 창업실습및 창업현장실습 수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가능

       마.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규정 제8(인정기준) 및 제9(학점인정방법) 참조

   8. 문의: 취창업처 창업팀(031-870-3146)

 

 

붙임  1. [3-5-24]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1.

         2. 창업실습 양식 1.

         3. 창업현장실습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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