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처 창업팀에서는 재학생의 창업활동(창업동아리 등)으로 인한 학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창업활동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재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재학생의 창업 실습 등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
2. 대상
가. 창업실습Ⅱ: 2020학년도 창업동아리 대표 및 회원
나. 창업현장실습: 사업자등록 후 현장에서 창업 활동하는 재학생
3.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수강신청 세부 내용
구분 |
창업실습Ⅱ |
창업현장실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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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및 편성 |
공통 |
개설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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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
• 교과구분: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 • 인정학점: 3학점 인정 • 활동 시간: 15주 120시간 이상 활동 • 성적평가 방법: P 혹은 F |
• 교과구분: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 • 인정학점: 15학점 • 활동 시간: 15주 600시간 이상 활동 • 성적평가 방법: P 혹은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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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공통 |
• 직전학기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신청학기 이전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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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 2학기 이상 등록 •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7명 이상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여야 함 |
• 6학기 이상 등록 •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전공과 관련된 창업 활동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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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서류 |
• 창업실습 신청서 1부 [별표1] • 성적증명서 1부(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 수강신청 확인서 1부(해당학기) • 지도교수 승낙서 1부 [별표12] |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별표5] • 사업자등록증 1부 •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 1부 [별표6] • 성적증명서 1부(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 수강신청 확인서 1부(해당학기) • 지도교수 승낙서 1부 [별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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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교과목
• 창업교과목은 교과목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교과목으로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을 의미함.
• 창업관련 키워드: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
5. 추진일정
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접수 |
→ |
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 수강자격 심의 |
→ |
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 수강자 발표 |
→ |
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 수강 |
학생→창업팀 |
취창업처 |
취창업처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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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3.(목)~8.20(목) |
2020.8.24.(월) |
2020.08.26.(수) |
2020.8.31.(월)~12.18(금) |
가. 상기 일정은 개강 시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수강철회, 성적사정회 등 학사 일정 및 상위 규정에 준하여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예정
6. 성적평가
가. 창업실습Ⅰ 및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지도교수 평가서[별표10]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부여함
나. 창업실습Ⅰ 및 창업현장실습 성적은 “P”(Pass)로 표시하여 졸업학점에 포함됨. 다만,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함
7. 유의사항
가. 학생은 창업실습(Ⅰ, Ⅱ) 교과목의 경우 최대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최대 15학점 취득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제한
다.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실습기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불인정
라. 창업실습Ⅱ 및 창업현장실습 수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가능
마.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규정 제8조(인정기준) 및 제9조(학점인정방법) 참조
8. 문의: 취창업처 창업팀(031-870-3146)
붙임 1. [3-5-24]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1부.
2. 창업실습 양식 1부.
3. 창업현장실습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