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장학
작성일
2020.07.07
작성자
조은아
조회수
3579

[국가장학]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및 복지장학2유형 지급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및 복지장학2유형 지급 안내

 

. 소득구간별 지급 기준

소득구간별 지급금액()

0구간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8구간

등록금 범위내

기수혜장학금차액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300,000

200,000

※ 2020-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내에서 교내·교외·국가장학금 등 기 수혜 장학금을 제외하고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액이 상기 소득구간별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 정규 선발 및 지급기준

1) 선발대상 : 2020-1 국가장학금1유형 소득 및 성적 등 심사요건을 충족하여 수혜 받은 자(2020-1 등록자)

   2) 등록금 범위내에서 상기 소득구간별 지급금액을 적용하여 지급    

   3) 산정금액 10만원 미만인 자는 지급제외(한국장학재단 과소지급(10만원미만)불가 기준적용)

   4) 국고 및 교비 지급 (재원에 따른 구분으로 장학혜택의 차이는 없음)

      - 국고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및 선발하여 지급

      - 교비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 국가장학금II유형 거절(복지2유형 교내장학 수혜대상) 등록 후 심사 및 선발

         하여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급     

   5) 2020-1 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 학자금 대출자는 학생지급 없이 직접 대출상환처리하며, 타 기관 대출자는

      개인이 직접 대출상환해야 함

   6) 국고 및 교비 예산이 연도·학기마다 상이함에 따라 2학기는 소득구간별 금액 및 선발방식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다. (추가) 선발 및 지급기준

1) 선발대상 : 20201~5월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가 실직 및 폐업한 학생(2020-1 등록자

                       2020-1 국가장학금 신청자(성적 등 재단심사 충족한 자, 소득구간9~10포함)로 서류제출 통과자

   2) 지급금액 : 등록금의 10% (등록금범위내)

   3) 지급방식 : 정규와 동일하게 대출상환 및 학생계좌 지급

   4) 장학구분: 국가장학(2)추가 및 국가장학(2)추가/대출금상환


라. 장학금 선발여부 및 지급방법 확인

   1) 2유형 선발여부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장학->장학금수혜내역

   2) 2유형 장학금명 및 지급방법 확인 (대출상환내역은 입금 다음날 확인 가능)

구분

장학금명

지급방법

비고

국가장학

(국고)

국가장학(2)

학생 계좌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국가장학(2)/대출금상환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20-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에서

해당금액만큼 상환될 예정

교내장학

(교비)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

학생 계좌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대출금상환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20-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에서

해당금액만큼 상환될 예정

20-1학기 학자금대출금이 존재하는 학생은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해당학기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이중지원을 해소해야 다음학기 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마. 장학금 지급 : 2020. 7. 22.() 이내 지급예정 (지급실행일 기준 3주이내)

 


- 학 생 처 장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취업팀] [중앙소방학교] 제35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
박아름 2020-07-08 13:12:17.213
이전글
[한국장학재단] 2020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조은아 2020-07-06 14:39: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