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사
작성일
2020.03.28
작성자
지혜경
조회수
3135

2020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에 대해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일정 및 방법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포기 기간 외에는 수강하지 않은 교과목이라도 수강포기 할 수 없습니다.


   1. 수강포기 대상: 학부생
      ※ 9학기 이상인 학부생, 수강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없습니다.


   2. 수강포기 일시: 2020년 04.06(월) ~ 04.10(금) [매일 10:00 ~ 17:00]


   3. 수강포기 방법
     1)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수강신청 → 수강포기」선택
     2) 수강신청내역에서 포기하려는 과목에 대해「포기버튼」클릭
     3) 「포기한 과목은 복구 불가합니다. ***과목을 정말로 수강포기하시겠습니까」메시지에 [예] 버튼을 클릭
     ※ (주의) 한번 포기한 과목은 포기 기간 내라도 복구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수강포기 하기 바랍니다.
     4) 수강포기 화면에서 포기한 과목이 수강포기내역으로 이동했는 지 확인
     5)  [필수]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수강신청 → 수강조회 메뉴에서 포기한 과목이 빠져 있는지 최종 수강과목 및 신청학점까지

          학생 본인이 확인해야 함
       ※ 수강포기한 과목은 포기처리일 다음날 전자출결, 출석부에 반영됩니다.


    4. 유의사항
     1)  마감시간 임박하여 처리할 경우, 착오 및 오류로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마감 30분전까지 포기 처리 완료하고 수강조회 메뉴에서 포기결과를 최종 확인하세요)
     2)  한번 수강포기 처리한 과목은 수강포기 기간 내라도 복구가 불가합니다.
     3)  수강포기한 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학점 및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며, 다음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수강포기 기간 종료 후에는 수강포기가 불가합니다. 기간 내에 수강포기처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참여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낙제(F)가 되고

         전체 성적의 평점에 산입됩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의 결석시간이 성적입력 시스템에 연동되어 총 수업일수의 1/4이상 결석 시 자동으로 F처리됩

         니다.
     5)  수강포기 후 남은 학점이 15학점 이하이면 더 이상 수강포기가 되지 않으며, 17학번 이후부터는 최소 9학점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정규학생의

           경우 최소 15학점(7~8학기까지의 학생은 최소 9학점)이상은 수강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취업팀] [현대자동차 ] 2020 연구개발본부 신입 상시 채용(~4.12/일)
박아름 2020-03-30 10:57:32.637
이전글
한국상담학회 '코로나19' 무료전화 및 온라인 게시판 상담 안내
김재용 2020-03-27 14:2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