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사
작성일
2020.02.25
작성자
이우정
조회수
4547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학자금 대출 승인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이 어려울시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재학생

 

2. 신청제외 대상 (참조: 신한대학교 등록금 운영규정 제4조 분할납부)

. 제외대상:

1) 전년도 취득성적이 없는 자: 2020학년도 1학기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2)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자: 후기졸업(학기초과), 계절학기 신청자

3) 등록금액 중 50%이상 학비감면을 받는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02. 24() ~ 02. 28.(금) 5일간(09:00~18:00/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1)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2) 1캠퍼스(의정부): 믿음관 11030호 재무회계팀(031-870-3898)

2캠퍼스(동두천): 학과사무실

 

4. 납부기간 및 방법

. 납부기간(공휴일 제외)

- 1차 납부: 2020. 02. 24.() ~ 02. 28.() 5일간

- 2차 납부: 2020. 03. 26.() ~ 03. 30.() 3일간

- 3차 납부: 2020. 04. 22.() ~ 04. 24.() 3일간

- 4차 납부: 2020. 05. 19.() ~ 05. 21.() 3일간

. 납부방법 및 확인

- 수납처: 국민은행 가상계좌(09:00-16:00 / 공휴일 제외)

*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납부

- 고지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ID, PW입력 접속) [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 차수별 고지서 출력은 납부일 1주 전부터 출력 가능

- 납부확인: 종합정보시스템(ID, PW입력 접속)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등록금납부 다음날 확인 가능

. 최대분납 횟수 및 분납액 산정 방법

1) 최대분납횟수: 신청가능한 최대 분납 횟수

) 2: 학비감면율이 50% 미만인 자

) 3: 학비감면율이 33% 미만인 자

) 4: 학비감면율이 25% 미만인 자

**학비감면율 = 선감면장학금/수업료 x 100

***선감면 장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2) 분납액 산정방법

 

1

2

3

4

2차 분납

신청자

전체수업료x50%

전체수업료x50%

-학비감면 장학금

-

-

3차 분납

신청자

전체수업료x33%

전체수업료x33%

전체수업료x33%

-학비감면 장학금

-

4차 분납

신청자

전체수업료x25%

전체수업료x25%

전체수업료x25%

전체수업료x25%

-학비감면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은 최종 납부월에 공제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5. 유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 중 미등록제적 및 자퇴할 정우, 잡부했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 미납 중에는 휴학신청 불가(참조: 신한대학교등록금운영규정 제4(분할납부) )

.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특별공지가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생 기본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변경된 개인정보 수정

 

6. 문의사항

. 등록금 및 분할납부 관련 문의: 031-870-3385(재무회계팀)

. 장학금 관련 문의: 031-870-3354(국가) / 031-870-3353(교내)

 

 

 

2020. 02. 24.

 

신한대학교 행정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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