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 취창업지원처에서는 재학생의 창업활동(창업동아리 등)으로 인한 학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창업활동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이에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교과 목록
- 창업실습Ⅰ: 창업동아리 활동
교과목 |
교과구분 |
학점 |
시간 |
성적평가방법 |
개설학기 |
창업실습Ⅰ |
전공선택 |
3학점 |
15주 120시간 이상 |
P/F |
1학기 |
일반선택 |
3학점 |
※ 전공선택: 전공과 관련된 창업동아리 활동 시 전공선택 3학점 인정
※ 일반선택: 전공과 상이한 창업동아리 활동 시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창업현장실습: 창업 후 창업활동(사업자등록증 필수)
교과목 |
교과구분 |
학점 |
시간 |
성적평가방법 |
개설학기 |
창업현장실습 |
전공선택 |
15학점 |
15주 600시간 이상 |
P/F |
1학기 |
※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단일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2. 신청기간: 2월 18일(화) ~ 2월 25일(화)
3. 신청방법: 하단 해당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취창업지원처로 방문제출
4. 신청절차
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접수 |
-> |
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 수강자격 심의 |
-> |
수강자 발표 |
-> |
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 수강 |
취창업지원처 |
취창업지원처 |
학교홈페이지, 취창업지원처 홈페이지 |
수강신청 학생 |
|||
2월 18일(화) ~ 2월 25일(화) |
2월 27일(목) |
2월 28일(금) |
3월 16일(월) ~ |
※ 상기 일정은 개강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031)870-3146(곽민규 팀원)
구분 |
창업실습Ⅰ |
창업현장실습 |
신청자격 |
1. 직전 학기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2학기 이상 등록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취창업지원처 창업동아리에 소속된 자 ※ 지도교수: 창업동아리 및 창업입주기업 지도교수 |
1. 직전 학기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전공과 관련된 창업활동을 하는 자 |
신청서류 |
1. 창업실습 신청서[별표1] 2.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3. 수강신청 확인서(시간표) 4. 지도교수 승낙서[별표12] 5. 창업동아리 가입예정 확약서[별표13] |
1.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별표5] 2. 사업자등록증 3.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별표6] 4.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5. 수강신청 확인서(시간표) 6. 지도교수 승낙서[별표12] |
결과보고 서류 |
1. 창업실습 주차별 활동일지[별표2] 2. 창업실습 중간/기말 활동보고서[별표3] 3. 창업실습 결과보고서[별표4] 4. 지도교수 평가서[별표10] 5. 시제품, 대?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 ex) 활동사진,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6. 지도교수의 4회 이상 지도실적 |
1. 창업현장실습주차별 활동 일지[별표7] 2. 창업현장실습 중간/기말 활동보고서[별표8] 3.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별표9] 4. 지도교수 평가서[별표10] 5. 판매제품, 대?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현장 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 ex) 활동사진,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6. 지도교수의 4회 이상 지도실적 |
창업대체학점 허용제외 업종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업종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
※ 위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및 창업활동 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수강 불가 |
||
실습생 의무 |
1. 창업실습Ⅰ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학기 종료일까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관련서식을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 수강기간 중 외부 창업유관기관 or 창업박람회 1회 이상 의무방문 |
|
성적평가 |
1. 창업실습Ⅰ 및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지도교수 평가서[별표10]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부여함. 2. 창업실습Ⅰ 및 창업현장실습 성적은 “P”(Pass)로 표시하여 졸업학점에 포함됨. 다만,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함. |
|
유의사항 |
1. 학생은 창업실습(Ⅰ, Ⅱ) 교과목의 경우 최대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 최대 15학점 취득가능 2.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제한 3.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실습기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불인정 4. 창업실습Ⅱ 및 창업현장실습 수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가능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규정 제9조(학점인정방법) 참조 |
붙임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1부.
2. 창업실습Ⅰ 관련서식 1부.
3. 창업현장실습 관련서식 1부. 끝.
취 창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