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장학
작성일
2019.12.30
작성자
조은아
조회수
1972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교내복지장학2유형)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교내복지장학2유형안내

 

 

 . 소득분위별 지급기준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0분위

(기초생활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등록금 범위내

기수혜장학금차액

850,000

750,000

650,000

55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 장학금액이 상기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번학기 등록금(수업료) 범위내에서 교내·교외·국가장학금 등 기 수혜 장학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발 및 지급기준

 1) 선발대상 : 2019-2 국가장학금1유형 최종수혜자 (소득분위 및 성적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2) 2019년도 국가장학금2유형 국고예산은 연간 인정규모 범위에서 지급

 3) 국고예산을 초과한 금액은 교내장학금 복지장학 예산으로 지급

    (지급기준은 국고사용 기준과 동일하며 지급 재원만 교비 예산을 사용)

 4) 등록금 범위내에서 상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적용하여 지급

   (기 수혜장학금(교내·교외·국가)에 따라 소득분위별 지급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음)

 5) 산정금액 10만원 미만인 자는 지급제외(한국장학재단 과소지급(10만원미만)불가 기준적용)

 6) 국고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및 선발 후 지급하며, 교비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II유형 심사 상태

   와 상관없이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선발하여 지급

  - 이번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 학자금 대출자는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상환처리 하며 타 기관 대출

    자는 학생계좌로 지급 후 개인이 직접 대출상환 

 - 2유형을 국가장학으로 지급받는 것과, 교내장학으로 지급받는 것은 재원만 다를 뿐 장학혜택의 차이는 없음  

 

 . 장학금 지급 : 2020. 1월 중 지급 예정

 

 . 장학금 선발여부 및 지급방법 확인

  1) 2유형 선발여부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장학->장학금수혜내역

  2) 2유형 장학금명 및 지급방법 확인

구분

장학금명

지급방법

비고

국가장학(국고)

국가장학(2)

학생 계좌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국가장학(2)/대출금상환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19-2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을 조회하면 해당금액만큼 상환되어 있음

교내장학(교비)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

학생 계좌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대출금상환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19-2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을 조회하면 해당금액만큼 상환되어 있음

 19-2학기 학자금대출금이 존재하는 학생은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받더라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학기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이중지원을 해소해야 이중지원에 따른 추후 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에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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