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29
작성자
이태휘
조회수
1336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서 공고(공지일 2020.05.29.)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법인 회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법인일반업무회계 결산서(부속명세서포함)

  

2. 법인수익사업회계 결산서(부속명세서포함)


3.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

  가. 내부 감사보고서

  나. 외부 감사증명서


4. 이사회 회의록



2020. 05. 29.




                              학 교 법 인 신 흥 학 원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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