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20
작성자
조인희
조회수
391

[중요] 논문심사 및 지도 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유의 안내

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5조(지도·감독)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최근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논문심사를 진행한 지도교수 등에게 선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우리 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칙 및 규정 등으로 정해진 비용 외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소속 교원 및 재학생 등에게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 사례]

(사례1) A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은 2019.5.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A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

 ⇒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 2020.4.2.)

(사례2)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은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학생 7명으로부터 선물, 케이크, 식사를 제공받음

 ⇒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 2018.12.10.)


- 대학원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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