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신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SOP)
2. 우리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위원회명: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나. 신청방법: [붙임 3]의 신청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업무협조전’으로 발송하여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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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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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논문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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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선 지정 |
신청자 (발신부서) |
- 기안자: 신청자(본인) |
※신청자: 논문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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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 (수신부서) |
- 접수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태연 간사 |
☎ 031-870-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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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류 |
정규심의 |
- 매월 1회 개최 (신청 이후 익월 심의) |
‘신규심의’, ‘보완 후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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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
-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 |
‘수정 후 승인’에 대한 재심의, 심의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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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정규심의 |
- ‘승인’, ‘수정 후 승인’, ‘보완 후 재심의’, ‘부결’, ‘중지 및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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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
- ‘승인’, ‘수정 후 승인’, ‘정규심의로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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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대학교 소속 연구책임자"만 심의 신청 가능
다. 종료보고 관련 중요 안내(★필독)
1)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 제출
2) 결과보고서(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는 종료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고 1년 이내 반드시 제출
※ 종료보고 미제출시 차기 연구 심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사항
1) 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연구물에 대하여는 심의 불가(사후 심의 불허)
2) 모든 연구자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최근 2년 이내)
3) 연구 및 심의일정, 결과통보 등을 고려하여 IRB심의는 최소 연구시작 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
4) ‘보완 후 재심의’ 신청 시 변경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기
※ 과거의 양식 또는 임의로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참조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 1부.
2. 신한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요약본 1부.
3. 신한대학교 IRB SOP 1부.
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청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