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12
작성자
조인희
조회수
30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관련 심의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조제1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나신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SOP)

2. 우리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위원회명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나신청방법: [붙임 3]의 신청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업무협조전으로 발송하여 심의 신청


구분

세부내용

비고

대학원생

논문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제출

 

결재선 지정

신청자

(발신부서)

- 기안자신청자(본인)
- 결재자신청자(본인)

신청자논문지도교수 

접수자

(수신부서)

- 접수자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태연 간사

 031-870-3345

심의종류

정규심의

- 매월 1회 개최 (신청 이후 익월 심의)

신규심의’,

보완 후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 등

신속심의

-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

수정 후 승인에 대한 재심의심의면제 등

심의결과

정규심의

- ‘승인’, ‘수정 후 승인’, ‘보완 후 재심의’, ‘부결’, ‘중지 및 보류

 

신속심의

- ‘승인’, ‘수정 후 승인’, ‘정규심의로 회부

 


    ※ "신한대학교 소속 연구책임자"만 심의 신청 가능

  다. 종료보고 관련 중요 안내(필독)

    1)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 제출

    2) 결과보고서(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는 종료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고 1년 이내 반드시 제출 

    종료보고 미제출시 차기 연구 심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행정사항

    1) 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연구물에 대하여는 심의 불가(사후 심의 불허)

    2) 모든 연구자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이수 및 수료증 제출(최근 2년 이내)

    3) 연구 및 심의일정, 결과통보 등을 고려하여 IRB심의는 최소 연구시작 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

    4) ‘보완 후 재심의신청 시 변경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기

    ※ 과거의 양식 또는 임의로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참조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 1.

     2. 신한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요약본 1.

     3. 신한대학교 IRB SOP 1.

     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청 양식 각1. .

          ☞양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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