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8
작성자
김득우
조회수
733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 교과목 이수안내.

2023학년 2학기 사회봉사실천


대상 

○ 2018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



사회봉사실천 1학점 기초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가능.

( 단, 편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예외 )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일정


구분

제출기간

제출처

제출서류

비고

학생

2023. 12. 14(수)

17:00까지

소속 학과(부)

사회봉사 확인서(증빙)

사회봉사 확인서(증빙)

발급 3개월 이내

(* 봉사세부내역 제출하지 않아도 됨)



유희사항 :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출기한으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 기한 없음. 원본 필수 제출 




학점이수안내



인정기관


1365 자원봉사포털센터  ,  VMS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  


DOVOL (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  ,  한국장학재단 ( Kosaf )  , 한국국제협력단 ( Koica )  ,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




인정시간   및   인정일수



사회봉사의 이수시간은  총  30시간 이상으로  하고,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인정일수는  4일 이상으로 함.    



3) 이수철차


⑴ 학생은 졸업 전까지 136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DOVOL(청소년자


원봉사시스템),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자


율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를 실시 함.



⑵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 , DOVOL) 및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밥급 받아 통합행실로 제출.



⑶ 사회봉사실천 교과의 수강학점은 수강신청 최대인정학점(21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


며, 원봉사 관련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텔센터, VMS, DOVOL) 및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


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통합행실에 제출한 학생


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평가는 P/F (합격/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성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시 PASS 처리


  ( 성적조회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



학점인정  불가 사유


  1. 총 30시간 미만 사회봉사 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사회봉시실천 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봉사활동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으로 아니함.


  3.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잘학금(활동자원금 등)이 지급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⑵ , ⑶ 의 사유로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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