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제15조(학생의 의무)
나. 현장실습지원센터 2024-20(2024.01.16.)「[인턴십] 2024-2학기 방학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1),(2)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2. 2023-2학기 방학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1),(2)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4. 03. 04.(월) 18시까지 [학생 → 학과/통합행정실]
나. 제출서류
1) 인턴십 결과보고서[붙임1]
2) 인턴십 만족도 조사 설문지(산업체·학생)[붙임2]
3) 제출서류 자가확인서[붙임3]
다. 기타사항
1) 학생 → 학과/통합행정실에 원본 제출
2) 학과/통합행정실 → 현장실습지원센터(업무협조전/형서윤), 2024. 03. 05.(화)까지 제출
3) 기한 내 미제출 시 인턴십 성적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 인턴십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서식포함) 1부
2. 만족도 조사 설문지(산업체·학생) 1부
3. 제출서류 자가확인서 1부. 끝.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