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8862
작성일
2023.11.15
수정일
2023.11.15
작성자
201433
조회수
175

[학사관리] 2023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이수예정자 자료 제출 안내

  < 2023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 학점이수 제출 >

    ⑴ 대상: 2018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

    ⑵ 내용: 2023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이수예정자 자료 제출

    ⑶ 일정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서류

비고

학생

2023.12.14.(수)

17:00까지


기한 엄수! 

말씀관 1층 1110호

통합행정실 

사회봉사 확인서

(증빙)

사회봉사 확인서(증빙)

발급일 3개월 이내




유의사항: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 기한 없음, 원본 필수 제출





<기초교양 사회봉사실천 교과목 이수안내>


1. 대상

○ 2018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

2. 근거

○ 졸업에 관한 규정」 2조 제3

※ 『사회봉사실천』 1학점 기초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편입생 및 외국인유학생 예외)

3. 학점이수 안내

1) 인정기관

○ 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DOVOL(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

 

2) 인정시간 및 인정일수

○ 사회봉사의 이수시간은 총 30시간 이상으로 하고,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인정일수는 4일 이상으로 함

 

3) 이수절차

① 학생은 졸업 전까지, 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DOVOL(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를 실시 함

②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 DOVOL) 및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발급받아 통합행정실로 제출


③ 사회봉사실천 교과목의 수강학점은 수강신청 최대인정학점(21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자원봉사 관련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센터, VMS, DOVOL) 및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증빙)를 통합행정실에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4)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평가는 P/F(합격/불합격)으로 처리하되성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시 “PASS” 처리

(성적조회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 학점인정 불가 사유

① 총 30시간 미만의 사회봉사 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② 사회봉사실천 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봉사활동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③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장학금(활동지원금 등)이 지급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의 사유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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