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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신한대학교 정관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신한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4인, 직원 3인, 학생 1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